'한국지엠 일방적 분할' 강행에 "산은, GM견제 장치 부족"

기사등록 2018/10/22 09:49:27

【서울=뉴시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9.11. (사진=산업은행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18.09.11. (사진=산업은행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법인 분할 강행과 관련해 산업은행이 제너럴모터스(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산은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Gramework Agreement)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산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GM이 한국지엠 연구·개발법인 분할·신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것과 관련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발생가능한 GM의 일방적·독단적 경영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장치 필요성이 대두됐다.

유 의원은 "GM의 독단적 행보를 견제할 장치가 지난 5월 18일 체결한 FA에 충분하지 못하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4월 협상 당시 'R&D법인 신설' 논의를 받았지만 합의안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는 사실도 짚었다.

지난 10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산은은 지난 4월 GM과의 협상 중 GM측에서 'R&D법인 신설' 논의를 최초로 제안받았다. 이는 당초 정부에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없던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노동조합 반발과 시간이 촉발하다는 이유 등으로 합의안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 의원은 "산은은 이미 지난 4월 GM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후 합의과정에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인 '회사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선제적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지난 5월18일 체결된 기본계약서에 '회사분할'을 비토권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충분한 견제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금처럼 GM의 일방적인 독단에 끌려다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지엠 주주총회의 절차상 하자와 비토권을 들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송 등 법적 조치로 GM의 일방적인 법인 신설 강행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유 의원은 "GM이 노조 주장대로 한국법인을 축소하거나 한국시장 철수 수순을 밟는다면 이를 제어할 충분한 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으로 두 분할되는 법인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연구개발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이 담긴 기본계약서 등을 포함 방안을 GM에게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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