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22일 사소한 시비 끝에 다른 손님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 A(2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8시25분께 광주 서구 한 볼링장 화장실에서 B(24)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6차례 때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승강이를 벌이다,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폭력조직 가담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으며, 1년2개월 동안 전국 각지의 숙박업소를 전전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지역 내 한 PC방에 나타났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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