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부사장 "법인분리, 철수와 무관…비토권대상 아냐"

기사등록 2018/10/22 16:26:05

"이사회 통해 산은에 관련 정보 공유했다"

"주총장 변경 제안했지만 산은이 거부해"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금속노조한국GM지부 지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22일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과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한택 금속노조한국GM지부 지부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1대 주주 제네럴모터스(GM)이 2대 주주 KDB산업은행을 배제하고 주주총회에서 연구개발(R&D) 법인 분할을 결정한 것에 대해 22일 "산은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밝혔다.

 최 부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출석, 정의당 추혜선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인천지법 가처분신청 결과에서 보듯 법인 분할 자체가 주주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주총을 열어 회사를 기존법인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 등)로 분리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 17%의 지분을 보유한 산은은 이날 현장에 가 비토권을 행사할 방침이었지만 법인분리를 막기위해 주총장을 에워싸고 있던 노조에 막혀 주총에 참석하지 못했다.

 산은은 법인분리가 85%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라고 주장해왔으며, 향후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 부사장은  22일 국감에서 R&D 법인 분리가 한국철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 분리가 한국 철수와 관련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적자가 나도 회사가 한국에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는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 부사장은 법인 분할과 관련된 정보를 산은에 사전 제공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사회 10명 중 3명이 산은측 인사"라며 "이사회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해명했다.

 또 "사전에 노조 쟁의가 예견됐던 측면이 있다. 이 문제 탓에 주총장을 옮기자고 제안했지만 산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산은과의 비용분담협정(CSA)이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CSA는 올해 만료된다"며 "만료되는 CSA를 대체할 계약은 지금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지엠 정관 26조 제2항을 살펴보면 회사 특수합병 조직개편은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실질적 지분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유사행위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인천지법도 이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아니냐. 산은이 언론과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고 산은을 질타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이에 대해 "인천지법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것은 인용될 경우 한국지엠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며 "산은은 주주권 침해 여부를 놓고 판단할 것이며, 법적 다툼을 계속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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