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감사원 대통령 수시보고 제도 폐지 해야"

기사등록 2018/10/22 16:41:39

오신환 "수시보고 더 하려고 관련 규칙 만든 것"

장제원 "수시보고 폐지하고 국회 100% 보고"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18 국정감사에 참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김지현 기자 =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 수시보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감사원 국감에서 "감사 종료 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감사위원회 의결을 하는데 그 사이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보고가 계속 지적당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 4월 수시보고 대상을 정리한 규칙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본질은 눈을 감고 오히려 수시보고를 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수시보고 대상으로 규정된 부분이 광범위해 사실상 모든 감사 결과를 수시보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에는 감사 결과가 다 보고되고 국회에는 보고가 안 되면 청와대는 잘못된 것에 대한 칼을 가지고 있는 거고 국회는 멀뚱멀뚱 쳐다만 봐야 하는 것"이라며 "감사보고는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같이 징계하고 같이 감사하고 지적하는 게 투명성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보고는 만병의 원인"이라며 "수시보고를 폐지하고 국회에 보고하는 걸 100%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관련 규정을 좀 더 정비하겠다"며 "수시보고 폐지는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라서 여기서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42조에 따라 감사결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4월 '수시보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신설해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가 등의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와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주요 비위가 확인돼 적기 조치가 필요한 감사결과 등 6가지 항목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규정했다. 최 감사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난 8월 문 대통령에게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수시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