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산케이 지국장 사건 관련 판례 논의 정황
곽병훈 前 법무비서관, 임종헌에 문자 보내
당시 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통해 전달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2015년 11월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가토 타쓰야(52)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과 관련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
당시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사생활 의혹 제기 기사를 지난 2014년 8월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판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곽 전 비서관은 가토 전 지국장 선고 전 임 전 차장에게 명예훼손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란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무죄 판단 및 선고 진행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 전 차장은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임모 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통해 당시 사건을 맡은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요지 초안 수정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요지란 재판부가 선고 공판에서 읽는 판결 요지를 의미한다.
임 부장판사는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의 지시로 판결 요지를 수정토록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가 싫어할 것"이라는 취지로 일부 문장과 표현을 수정했다는 것이다.
임 전 차장은 이와 관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대한문 집회' 형사재판 선고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판결문 내용을 선고 후 수정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임 전 차장의 개입을 부인하고, 자신이 문구 수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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