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李총리 '징용판결 과격 발언 우려'에 반박

기사등록 2018/11/08 14:24:37

"한국이 국제법 위반" 주장 반복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2017.08.03
【도쿄=AP/뉴시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2017.08.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일본 정부 지도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과격발언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우려를 나타낸 것애 대해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반박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스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청구권협정은 사법부도 포함한 당사국 전체를 구속하는 것"이라며 "판결 확정 시점에서 한국에 의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강제징용 배상까지 다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스가 장관은 이어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판결은 한일청국권협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을 마련할지 지켜보고 싶다"라고도 했다.

앞서 지난 7일 이 총리는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이번 판결이 '폭거'라고 비난하는 등 과격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리는 정부 입장문을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일본 정부 지도자들이 과격한 발언을 계속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인정하면서 그 바탕 위에서 조약의 적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 "판결문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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