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폭행 재판 중 살해 시도까지…4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1/09 06:00:00

친부 프라이팬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

法 "범행 일체 시인…피해자 선처 탄원 고려"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친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도중 살해 시도 혐의가 추가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존속살해미수, 존속폭행,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정도, 위험성,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패륜적 범행이라는 범죄의 중대성 등에 비춰 보면 각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최초 수사 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했고,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앞으로는 부모님과 잘 지내며 부양하겠다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존속살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는 원심 계속 중에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를 분명하게 표시하면서 선처를 탄원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정씨가 구속되자 정씨 부모가 생활비가 없어 생계가 어려웠던 점도 고려됐다.

이 사건은 정씨가 재판 도중 추가 범행을 저질러 1심이 다른 재판부에서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병합돼 함께 선고됐다.

앞서 1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별도로 선고된 존속살해 및 존속폭행 사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함께 보호관찰,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8월 70대 아버지가 "엄마가 집에 나가는 등 집안의 좋지 않은 일이 다 너 때문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프라이팬으로 이마를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을 받던 도중 법정에 출석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아버지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아령으로 내려치는 등 전치 4주 상해를 입혀 살해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