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대법원 '특별재판부 위헌' 입장유감…각성해야"

기사등록 2018/11/09 10:20:55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26.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박영주 기자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전날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대법원 태도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며 대법원장과 대법원 수뇌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 참석해 "대법원이 특별재판부 구성이 위헌이라는 입장을, 야당 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보내와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대법원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한다"며 "경찰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이 기소된다면 그 사건을 담당할 대부분의 법관이 국민적 입장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전직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위 간부들이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 대부분의 법관은 그와 함께 일했을 것이다. 또 우리 사법부만큼 선후배 서열이 강한 조직도 없다"며 "실제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많은 압수수색,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해당 법관들이 영장을 기각하고, 기각도 기각이지만 기각하면서 내세운 이유들도 해괴한, 법에 없는 이유를 내세운 것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대법원장이 나서서 확고한 특별법 없이도 어떻게 대한민국 사법부가 공정한 수사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대법원의 수뇌부에 요청했다.

천 의원은 "만약 그 방안이 국민이 보기에 '믿을 만하다',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겠다' 등 신뢰를 줄만한 방안이라면 더 이상의 특별법 논의가 필요없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자세 없이 숨어서 혁신, 논리적인 위헌 주장만 하는 것은 도저히 사법부 장래를 위해 우리나라의 정의 인권을 바로 세우는 측면에서도 매우 미흡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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