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前대법관들 소환 시작…양승태도 카운트다운

기사등록 2018/11/09 11:05:21

차한성 전 대법관 지난 7일 검찰 소환 조사

'사법 농단' 의혹 관련 전직 대법관 첫 소환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조사 곧 진행 전망

'사법부 수장' 핵심 양승태 조사도 불가피해

【서울=뉴시스】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차한성 전 대법관이 지난 2014년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검찰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을 첫 소환 조사하는 등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전직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는 것은 이번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했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법원행정처장 출신 차한성(64·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은 지난 2013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 참석해 정부 인사들과 함께 재판 처리 방향을 두고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한·일 관계 경색을 우려해 소송을 지연하거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으로 결론을 뒤집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의혹이다.

그간 검찰은 사법 농단 의혹의 중간 책임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하면서 윗선 수사를 준비해 왔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법관 80여명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물적 증거를 토대로 조사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본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계류 5년 만에 원고 승소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검찰의 '재판 지연' 의혹 수사는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확보된 증거 이외에도 수사의 정당성 또한 부여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그간의 수사 내용을 토대로 차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함으로써 윗선 수사는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법 농단 의혹의 최고책임자 위치에 있던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잇따라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전직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 이외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이 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이들은 각각 ▲재판 거래 및 개입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장 비판 기사 대필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상태다.

현직으로는 법원행정처의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소송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재판장이었던 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자 최고책임자 위치였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앞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 조사를 시사한 바 있다.

검찰은 향후 전·현직 대법관들 조사와 그간 확보한 인적·물적 증거를 토대로 양 전 대법원장의 개입 및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수사 상황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조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지만,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머잖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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