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성추행 묵인한 공립고 교장…대법원, 유죄 확정

기사등록 2018/11/09 11:04:06

"교내 성폭력 교육청 보고 않으면 교장 직무유기"

"상급자가 회식서 강제 블루스, 위력 의한 성추행"

1·2심 "업무상 감독관계, 문제 삼지 않아도 추행"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교내에서 벌어진 학생 성추행 의혹을 묵인하고 동료 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장 선모(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학교장이 교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조사해 상급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업무상 감독관계에 있는 하급자를 상대로 밀접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블루스' 등을 췄다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선씨는 지난 2014년 6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립고등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 남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선씨는 교감으로부터 '남교사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졌고 그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문제를 조사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성추행 사건은 외부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됐고 이후 교사는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6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선씨는 또 2013년 7월 충남 보령에서 교직원 연수 중 같은 학교 여교사 A(44)씨를 상대로 강제로 블루스를 추게하면서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업무상위력 등 추행)로 기소됐다.

선씨는 A씨가 블루스를 추기를 내키지 않아했지만 잡아끌어 함께 춤을 췄던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에서 선씨는 "회식자리에서 짧게 의례적으로 춤을 췄던 것에 불과하다. 업무상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1·2심은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선씨는 교감에게서 추행사실을 보고받고도 사안조사, 교육청 보고, 수사기관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않았다. 이는 자신에 대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또는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교사와 강제로 블루스를 췄던 부분에 대해 "선씨는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A씨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라며 "당시 A씨가 블루스를 추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그 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해서 성추행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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