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미반환' 정동춘 전 이사장…법원 "K스포츠에 돌려줘라"

기사등록 2018/11/09 12:08:28

이사장 해임 후에도 법인 인감 반환 거부

급여 반환 요구는 기각…"독단 결정 안해"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2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16.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2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0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사장직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법인 인감을 반환하지 않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법원이 인감을 돌려주도록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K스포츠가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K스포츠는 최순실(62)씨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재단으로, 정 전 이사장은 최씨와 인연으로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후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월 이사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됐고, 지난 1월 임기 만료로 이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하지만 정 전 이사장이 보관하고 있던 법인인감과 인감 카드를 반납하지 않자 K스포츠는 "인감을 돌려달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인감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정 전 이사장이 상임이사로 선임되기 전에 받은 급여 등 총 1억17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김 판사는 "정 전 이사장이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으면서 법인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양측 사이 다툼이 없다"며 "인감 등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전 이사장이 인감을 돌려주지 않아 해당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임금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보일 뿐, 정 전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재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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