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수사권 조정 '검찰 패싱' 우려…"동의하지 못해"(종합)

기사등록 2018/11/09 13:38:14

문무일 검찰총장, 국회 사개특위 입장 표명

"공수처 설치에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피력

"자치경찰 도입 함께가야…검찰개혁도 필요"

"수사권조정 논의서 검찰 배제는 동의 못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출석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배제되는 상황인 소위 '검찰 패싱'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며 날을 세웠다. 

문 총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수처에 관해서는 여러 방안이 제안됐고 다양한 쟁점들이 논의되고 있다"며 "설치 논의 자체에 대해 검찰은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문 총장은 또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했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도 하고 (공수처는) 기존 검찰조직과는 분리조직"이라면서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냈던 바 있다.

반면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조정 정부안'에 대해서는 "수사권조정 논의는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시스템에 관한 것"이라며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연계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방향으로 논의돼선 안 된다"면서 "경찰의 원형은 자치경찰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현대민주국가 중 자치경찰제를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다"라고 했다.

아울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분리되면 수사권조정 문제가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경찰과 같이 가는 것은 찬성한다", "합리적 결론을 내기위해 한꺼번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수사권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 수사 기능을 경찰로 넘기게 되면 경찰이 국내 수사를 다시 독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문제됐던 것은 통제장치가 없었던 이유가 크다"며 "그간 특별검사 경험이 십수회 있는데 왜 성공했고 실패했는지를 실증적인 검토를 통해 검찰제도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상당히 성숙됐기 때문에 수사권조정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체적인 구조변경을 같이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한발짝씩 양보하면 충분히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수사권조정안을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 합의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받지 못했다"면서 향후 제시될 조정안에 대해서도 "동의 못하는 부분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또 "그런 방식으로 장관님들께서 서로 합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바람직한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못한다" "가령 법무부의 출입국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을 빼고 다른 부처하고만 얘길 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문 총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수사 이후 이뤄질 재판의 공정성 문제에 관해 "법원의 업무분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면서도 "직권남용에 대해 다양한 법리검토를 계속하고 있다. 공소유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열린 사개특위 법원행정처·법무부 업무보고에서는 사법농단 의혹을 다룰 '특별재판부' 도입을 놓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근거없다"는 취지의 반대 견해를, 박 장관은 "위헌이나 사법독립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엇갈린 견해를 내놓았던 바 있다.

이날 문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난 3월13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이후 두 번째다.  지난 1968년 이후 지난 3월 사개특위 업무보고까지 약 50년간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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