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물 치워라" 여학생 2명 화장실 감금…50대 식당주인 덜미

기사등록 2018/11/13 13:06:55

최종수정 2018/11/13 15:27:40

아이들 비행청소년 오인 신고…'감금' 혐의로 입건

경찰 "아이들 강제로 화장실에 가둔 행위" 감금죄


【진천=뉴시스】김재광 기자 =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비행 청소년으로 오인, 상가 화장실에 감금한 50대 식당 주인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3일 충북 진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3시께 경찰 112상황실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진천읍 모 아파트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59·여)씨는 "술 마신 비행 청소년들이 상가 화장실에 있다"며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진천읍 상산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앳된 얼굴의 초등학생 2명이 화장실에 감금된 채 울먹이고 있었다.

사정은 이랬다. 누군가 상가 화장실에 토한 뒤 토사물을 방치한 뒤 달아났고, 용변을 보기 위해 잠시 화장실에 들렀던 여학생 2명이 행위자로 의심받게 된 것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너희가 한 짓이니 토사물을 다 치울 때까지 나오지 말라"며 화장실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아이들은 오후 3시 42분께부터 6분여 동안 화장실에 감금된 채 불안에 떨어야 했다.

B양은 경찰에서 "우리가 토한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아주머니는 화를 내며 화장실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들이 억울하게 감금당했다는 사실을 확인, 신고자 A씨를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청소년으로 오인했더라도 아이들을 강제로 화장실에 가둬 놓고 드나들지 못하게 한 것은 강금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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