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지인에게 성관계 영상 등 유포한 40대 실형

기사등록 2018/11/14 17:52:30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1. 14.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18. 11. 14.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수년간 사귄 내연녀와 찍은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내연녀 B(40·여)씨 지인에게 전송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장미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을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과 사진을 촬영한 뒤 지인과 B씨 남편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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