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위조 향정신성의약품 구입한 30대 간호조무사 집행유예

기사등록 2018/11/15 11:39:4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처방전을 위조해 다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한 30대 간호조무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진아)은 절도와 사문서위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만5000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근무하며 의사 처방전을 위조해 알프람정 0.5㎎ 60개 등 향정신성의약품 350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곳에서 처방전을 훔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정황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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