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옷에서 4만원 훔친 경찰관 벌금 200만원

기사등록 2018/11/16 16:34:26


【인천=뉴시스】 김민수 인턴기자 = 교통사고로 병원에 옮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순경 A(2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7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교통사고로 후송된 B씨의 바지 주머니를 살피던 중 현금 4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심 판사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할 경철관이 공무집행을 빙자해 절도 행위를 한 것은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절취 금액이 소액이고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