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징역 20년

기사등록 2018/11/17 08:53:09

(그래픽=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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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박종우 기자 = 70대 아버지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이규)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17일 오전 10시39분께 강원 홍천군의 집에서 각목을 들고 에어컨을 건드렸냐며 A씨를 때리려 한 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때 A씨가 주변에 있던 프라이팬으로 아버지의 머리와 얼굴을 한 시간 가량 가격해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패륜적 범행이다"며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말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A씨가 어릴 적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사업을 하고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와 마찰이 있었다며 A씨를 선처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면서도 "몸 위로 올라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충격으로 손잡이가 분리되려 하자 다른 프라이팬을 들어 같은 부위를 수십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하는 등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며 검사의 구형인 징역 18년 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한편 A씨는 사업과 결혼 과정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겪고 10년간 아무일도 하지 않으며 혼자 방안에서 생활하며 아버지와 극심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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