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회장 "행장이 신입 채용 개입하나"…혐의 부인

기사등록 2018/11/19 16:52:16

"최고 인사권자가 일일이 개입 안해"

윤모 전 부행장 등도 혐의 모두 부인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 19일 채용비리 혐의로 처음 법정에 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등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 측은 최고 결정권자인 행장이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인 신입사원 채용업무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기적으로도 부정 채용에 개입한 혐의가 없고, 그런 사실 조차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은행장으로 취임했던 건 2015년 3월18일이다. 당시는 전임 은행장이 와병으로 인해 3개월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조 회장이) 새로운 업무 적응뿐 아니라 그간 업무 공백을 메꾸느라 정신이 없던 시절"이라며, "또 업무처리 방식을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하던 때다. 전 인사부장 김모씨 진술에 따르면 4월 말에 (조 회장을) 대면 보고했다는 진술이 있는데, 실제 대면 보고 날짜는 6월24일이었다.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많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의 경우 인위적으로 비율 조정을 지시한 적이 없고, (채용 청탁과 관련한) 문서를 보고 받은 적도 없으며 존재 자체도 모른다"면서 "피고인이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미리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적은 있지만, 이같은 사실 만으로 신입사원에 대해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하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8.11.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재판에 선 다른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신한은행 전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측 변호인은 "채용 과정에서 윤씨의 의사 결정이 반영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부행장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으로 근무했다.

2016년 하반기 채용팀장으로 일했던 김모씨 측 변호인 역시 "학점 필터링 컷에 미달하는 데도 서류전형을 통과시킨 사실이 없다"며 "다만 윗선 지시로 서류 전형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꾼 건 인정하나 이들은 모두 실무자 단계에서 탈락했고 은행 업무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상반기 인사과장으로 일한 박모씨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채용 실무에 대한 주된 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다. 남녀 고용에도 차별을 둔 적 없다"고 주장했다.
 
2016년 1월부터 인사 과장으로 일하며 신한은행 채용 비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 측 변호인은 "본인 컴퓨터에 그런 자료가 저장된 것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며 "또 채용 대행업체에 보관된 서류를 삭제했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일상적 업무이지 증거인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하고,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대1로 맞춰 채용하기 위해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를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합격한 지원자 154명은 외부 청탁자 17명,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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