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킹크랩 개발 알아"…내달 13일 최후변론(종합)

기사등록 2018/11/19 16:50:56

드루킹, 본인 재판 증인으로 나와 법정 진술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 극소수만 알게 조치"

"경공모는 원톱 조직…내가 모든 것 결정해"

12월13일 결심공판…내년초 1심 선고할 듯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6.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49)씨가 '김경수(51) 경남도지사는 매크로 프로그램 개발 등 전 과정에 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극소수 인물'이라고 증언했다.

김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3차 공판에 나와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 사건 피고인이지만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이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변호인이 김씨를 상대로 당시 댓글조작이 이뤄진 상황을 신문했다.

도 변호사 측 변호인은 '경공모의 외부 회원에게 킹크랩이나 댓글 작업을 얘기한 적 있냐'고 물었고, 김씨는 "없다. 킹크랩의 개발 단계부터 시행 등 전 과정에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은 김 지사와 김 지사의 보좌관 한모(49)씨, 그리고 현재 구속된 피고인들 빼고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다른 누구와 상의한 적은 있냐'는 질문에 김씨는 "다른 누구와 상의하면 그것이 밖으로 새어나갈 수 있어 위험했다"면서 "그 당시에는 김 지사나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야당 인사였고 매우 위험한 사안이라 극소수만 알도록 일부러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2016년 11월9일 당시 상황에 대해 김씨는 "나와 김 지사, '서유기' 박모(32)씨의 회의 자료에만 킹크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었고, 나머지는 인쇄되지 않았다"며 "기억하기로 김 지사와 1시간30분 이상 대화를 나누고 (강의실에서) 나와 전략회의팀 멤버들을 소개하고 인사 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도 변호사를 김 지사에 소개한 이유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황교안(61) 전 총리가 대행하며 국정을 주도할 것이어서 (경기고) 동문인 도 변호사가 황 전 총리와 문 대통령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경공모 운영체계에 대해서도 증언했다. 도 변호사 측 변호인이 '경공모는 본인이 유일한 대표로서 운영에 관한 모든 행위를 했나'고 묻자 김씨는 "경공모는 원톱 조직이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고 답했다. '경공모 회원들이 본인을 왜 신뢰하고 따랐나'는 질문에는 "내가 사심이 없었기 때문이다"고 답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23. [email protected]
한편 김씨 등의 '댓글조작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3일 일부 증인에 대한 신문 이후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을 끝마치는 대로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드루킹 관련 사건 1심은 대부분 다음 달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진행되는 '뇌물 공여' 혐의 재판은 오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다음 달 11일 결심 공판을 예정하고 있다. 김 지사의 재판도 다음 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드루킹 관련 사건 1심 결론은 한꺼번에 나온다. 재판부는 선고 때 모든 사건을 병합해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상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 드루킹 관련 사건은 지난 8월24일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항소심과 상고심의 경우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리가 종료되고, 판결이 나와야 한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규정이다.

'드루킹' 김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댓글 140만여개의 공감·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측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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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경수, 킹크랩 개발 알아"…내달 13일 최후변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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