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체복무기간 현역 1.5배 인권위 의견 수용할까

기사등록 2018/11/19 18:24:27

정경두 장관,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직접 만나 의견 청취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합리적 대체복무제 마련 약속"

【서울=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의 복무기간을 놓고 고심 중인 가운데 현역병 1.5배를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만났다.

정 장관과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020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올해 안에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정부안 확정을 앞두고 최근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정시설에서 육군 기준(18개월) 현역병의 2배인 36개월 동안 복무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방부의 움직임에 시민단체는 "국방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대체복무안이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2018.11.0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인권위도 국제인권기준과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해 현역병 기준 1.5배인 27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최영애 위원장이 정경두 장관을 직접 찾아 복무 난이도와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체복무제는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가 넘지 않도록 설정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복무 영역을 교정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화하고, 대체복무 심사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제3의 기관에서 심사하도록 설계할 것도 요청했다.

이에 정 장관은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대체복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현역병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체복무제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으로 36개월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문연구요원과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등의 복무기간이 36개월인 점을 들어 다른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대법원이 양심·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그러나 최근 대법원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안을 확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줄 것이라는 시각이 있었다.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부족한 것으로 보고 통상 현역병 복무기간에 상응하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그 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감옥 밖에는 갈 곳이 없었지만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국방부로서는 복무기간을 놓고 막판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제 인권기구에서도 국방부 행보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36개월로 밀어 붙일 경우 반대여론이 더욱 거새질 수 있다. 무죄취지의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 장관이 인권위 의견을 적극 수용해 그 동안 유력하게 검토하던 36개월 안 대신 27개월 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변호인 면담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국민적 관삼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14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로 육군 기준 현역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 근무하는 형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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