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들 '판사 탄핵' 물꼬 텄다…국회 논의 촉매제 될 듯

기사등록 2018/11/19 18:44:18

최종수정 2018/11/19 20:27:12

법관회의 "재판거래, 탄핵소추 검토할 위헌 행위"

법관 파면 방식은 금고 이상 형 또는 탄핵소추뿐

탄핵소추 의결 땐 권한정지…재판 신뢰성 관점도

탄핵 논의 불붙을 전망…국회발의·의결은 미지수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전국 법관들이 내부 공론을 통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결의를 채택하면서 향후 국회에서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여부가 주목받는다.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법관 탄핵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재판독립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 결의를 참석자 과반 이상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법관대표들은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재판거래와 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 행위라는 데 대해 인식을 같이한다"라고 선언했다.

이는 각급 법원 대표들이 재판거래 또는 개입이 위헌일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이다. 아울러 방법론적으로 징계절차 이외에 '탄핵소추절차'를 적시, 연루 법관에 대한 파면이 고려될 정도로 헌법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이번 법관 탄핵 논의는 사법농단 의혹을 법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헌법 위배 행위로 보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소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관을 파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울러 검찰의 사법농단 사건 기소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재판 신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법관 탄핵이 제시된다.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당사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때문에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관대표들의 의결은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 진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 삼권 분립에 원칙에 따라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는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인 까닭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탄핵소추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 "탄핵소추로 인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법원이 국회에서 하는 탄핵소추에 관한 선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다만 이번 법관대표들의 결의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법관 탄핵 관련 논의의 촉매가 될 여지는 상당하다. 향후 논의가 어느 방향으로 귀결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분간 '법관 탄핵론'이 주요 사회적 화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박주성 기자 = 19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 판사들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등 안건을 논의한다. 2018.11.19. [email protected]
국회는 재적 의원 3분의 1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법관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 의결이 있으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거치게 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 결정이 되면 즉시 면직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3월10일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이 확정된 뒤 곧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향후 논의가 진전되더라도 실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기까지는 진통이 상당할 전망이다. 특히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그간 국내에서 유례없는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라는 점 등에서 첨예한 이견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 다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이견 대립은 물론이고 사법부 내부에서도 법관 탄핵 문제에 대해 반감을 가진 구성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더라도 가결 여부가 미지수인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라는 점에서 적잖은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관대표들은 국회나 행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면서 이번 결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도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탄핵 대상과 범위 등이 언급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법관 탄핵 관련안은 정식 안건이 아니었지만, 법관대표 12명의 현장 발의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법관 탄핵 관련안 의결에는 법관대표 105명이 참가했다. 법관대표들은 가결된 법관 탄핵 관련 결의안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 문서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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