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 풀어 달라"...교통사고로 5세 딸 잃은 소방관 부부 가해자 엄벌 호소

기사등록 2018/12/05 15:39:21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 대전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5세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가 법정에서 "딸 아이의 한을 풀어주고 싶다"며 가해 운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5일 대전지법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피고인 A(45)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숨진 피해 여아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냈는데 무엇이 억울해 뻔뻔하게 항소했나"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여아 어머니는 "겨우 5살 아이가 차디찬 바닥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아프게 생을 마감했다"며 "딸에 대한 그리움과 고통속에서 여전히 몸부림 치며 살고 있다"고 흐느꼈다.

피해자의 아버지도 이날 법정에서 " 퇴근하면 두팔을 벌려 안아주던 딸의 모습이 매일 같이 생각난다"며 "딸을 보낸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가족을 지켜야 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유족들의 슬픔과 고인이 된 아이의 고통을 감히 상상할수 없다"며 "재판부가 유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1심과 같은 금고 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내가 낸 사고로 인해 고인이 된 아이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빈다.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7시1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차량을 몰고 가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5)과 B양의 어머니를 치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서 금고 1년 4개월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심은 2019년 1월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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