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미' 작곡가 맥시마이트, 대마초 흡연 등 혐의 징역형

기사등록 2018/12/06 14:16:15

1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투약 횟수 고려하면 죄책 가볍지 않아"

"적극적인 마약 단절 의지 등 양형 고려"

【서울=뉴시스】 맥시마이트, DJ 겸 작곡가. 2018.05.30.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맥시마이트, DJ 겸 작곡가. 2018.05.30.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픽미' 등으로 이름을 알린 작곡가 맥시마이트(28·본명 신민철)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가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과 중독성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다른 범행을 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환각성이 매우 큰 LSD(혀에 붙이는 종이 형태 마약)를 매수해서 일부 복용하고,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취급한 마약류 투약 횟수를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매수한 LSD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시켰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적극적으로 마약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고 친척 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을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6년 11월 LSD 5장을 구입해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2장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해 12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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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미' 작곡가 맥시마이트, 대마초 흡연 등 혐의 징역형

기사등록 2018/12/06 14:16: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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