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고영한, 구속심사 종료…구치소서 결과 대기

기사등록 2018/12/06 14:28:03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5분까지 구속심사

심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구속 여부 밤늦게

변호인 "대법관, 법원 상징"…심사서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의 구속 심사가 3시간30분 동안 진행된 뒤 종료됐다.

고 전 대법관은 6일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오후 2시5분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고 전 대법관은 구치소로 이동하기 전 '법정에서 어떻게 소명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는 최후의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같은 법원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 구속으로 국민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 검찰과 고 전 대법관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심사는 5분의 휴식시간을 포함해서 약 3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지난 2016년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하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행정처가 재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판사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사나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그는 아울러 헌재 내부 동향을 파악한 뒤 특정 사건 대법원 선고 일정을 앞당겨 잡도록 법관에게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고 전 대법관 측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를 마친 명재권 부장판사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서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한편 고 전 대법관과 함께 구속 심사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아직까지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 전 대법관은 고 전 대법관이 심사를 받은 옆 법정에서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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