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자살 도운 40대 딸, 2심 징역 1년2개월 '형량 가중'

기사등록 2018/12/06 14:47:21

노부모 다리 밑에 버려 자살 도운 혐의

교주는 '자살교사→방조' 징역 4년 감형

"원래 자살하려던 피해자들 도운 잘못"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종교에 빠져 노부모를 다리 밑에 버리는 등 자살을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자살교사 혐의를 받는 종교단체 교주 임모(64)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징역 4년으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보면 지난해 11월10일 밤무렵부터 11월11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에게 가서 응답을 받으라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자살을 결심하게 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증거들을 따져보면 피해자들이 11월10일 비로소 자살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래 자살교사죄가 성립되려면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새롭게 자살할 것을 마음먹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원래부터 자살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임씨가 자살을 교사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그런 마음을 먹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여 방조죄만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1심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이씨에 대한 선고형은 징역 1년2개월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선고 직후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제 이야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이 사건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 이야기는 듣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며 "(피해자) 그분들을 정말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1월11일 경기 가평군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운 뒤 가평군 북한강의 한 다리 아래 내려주고 자살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주 임 씨는 이들 부부가 자살할 마음을 먹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독교 이단계열 종파를 이끄는 임씨는 이들 부부에게 '용이 씌었으니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가야 한다'며 자살을 마음 먹도록 지속해서 주입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당시 딸은 아버지의 사망과 어머니의 실종사건에 자신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범행 자체를 부인했으나 CC(폐쇄회로)TV에 자신이 노부모를 차에 태우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거짓이 탄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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