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협 회장 선거…이찬희 前서울변회장 찬반투표

기사등록 2018/12/06 22:40:51

최종수정 2018/12/06 23:02:28

이날까지 등록 기간…단독 후보로

내년 1월21일 선거…찬반 투표식

선거권자 1/3 찬성표 얻어야 당선

【서울=뉴시스】이찬희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뉴시스】이찬희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내년 신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가 이찬희(53·사법연수원 30기)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단독 후보로 치러진다. 변협 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찬반 투표가 이뤄지는 것이다.

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제50대 변협 회장 선거 단독 후보자로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1월21일 예정된 변협 회장 선거는 이 회장 1인 후보로 진행된다.

현행 대한변협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규칙은 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당선된 것으로 본다. 약 2만1430명에 이르는 변협 회원 중 약 714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내년 1월 선거에서 이 전 회장이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재선거가 추진된다. 이 경우 위원회에서 재선거일과 후보자 등록 등 재선거에 필요한 사항을 다시 정하게 된다.

직선 변협 회장 선거 후보자로 1명만이 등록돼 찬반 투표가 벌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협 회장 선출 방식은 지난 1952년 창설 이후에는 대의원을 통한 간선제였다가 지난 2013년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직선제 도입 직후에는 후보 4~5명이 참여해 득표 공방을 벌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변협 회장 후보 등록 전 서울변회 회장직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변협 회장 후보자 자격으로 7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5일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충남 천안 출신으로 용문고와 연세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변회 재무이사,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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