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윤장현씨 귀국…수사 급물살

기사등록 2018/12/09 07:02:21

최종수정 2018/12/09 07:16:56

수사 초점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규명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하고 있다. 2018.12.09.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주성 기자 =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공항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귀국하고 있다. 2018.12.09.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네팔에서 9일 귀국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중순부터 네팔에 머물렀던 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5시가 조금 넘은 시각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앞서 윤 전 시장은 귀국 뒤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 윤 전 시장의 출석을 요구해오던 검찰은 그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윤 전 시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 된 사기 피고인 김모(49·여) 씨에게 송금한 돈 4억5000만 원이 과연 온전한 피해 금액인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윤 전 시장의 의사가 미필적으로나마 내포돼 있는지를 밝히는 데 이번 수사의 목적이 있다.

 김 씨는 '권양숙 여사다. 딸의 사업이 어려우니 5억 원을 빌려달라. 이른 시일 내 갚겠다'며 윤 전 시장을 속였다.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돈을 건넨 시기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까지이다.

 당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장에 뜻을 품은 입지자들의 물밑 움직임이 활발한 시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 여부와 관련, 소속 단체장들을 평가하던 시기이다.

 이와 관련 윤 전 시장은 최근 측근과 나눈 대화 등에서 '(공천을 염두에 둔) 은밀한 거래였다면 은행 대출과 송금으로 이뤄졌겠느냐'며 공천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송금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다.

 김 씨를 진짜 권 여사로 믿은 윤 전 시장이 김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 공천과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때 윤 전 시장이 어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는 판단이다.

 실제 검찰은 김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사기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시했다. 이는 윤 전 시장과 김 씨가 돈을 주고받으면서 6·13 지방선거 공천 문제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새벽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2018.12.09. mani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영부인을 사칭한 40대 여성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하고 자녀 취업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새벽 인천공항에 귀국하고 있다. 2018.12.09. [email protected]
윤 전 시장은 또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의 자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둔갑시킨 김 씨의 거짓에 속은 윤 전 시장이 김 씨 자녀의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

 현직 시장 신분으로 시 산하 단체에 김 씨 아들의 취업을 알선, 시장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형법은 직권남용에 대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또 평소 친분이 있던 광주 모 학교법인 관계자에게 김 씨 딸의 취업도 부탁했는데, 이 같은 점이 학교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앞서 수사를 벌였던 경찰은 윤 전 시장에게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점에 대해 윤 전 시장은 '내가 바보같이 눈이 멀었다. 다른 젊은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빼앗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측근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출석하는 대로 돈이 건네진 경위와 성격, 취업 알선 배경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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