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 강사법 예산 문제 없어"…어떻게 지원하나?

기사등록 2018/12/10 15:27:15

교육부 "288억원 회계연도 당기면서 줄어든 것" 강조

2020년 1~2월 예산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면 문제없어

대학혁신지원사업비 5688억원 '최후의 카드'로 검토도

강사단체 "예비비와 추경으로 부족분 확보해야" 주장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22.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강사법관련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본관 앞에서 대학구조조정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8.11.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국회가 지난주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뒷받침 하기 위한 예산을 반토막 낸 상태에서 통과시켰지만, 교육부는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고 지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의 강사법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강사처우개선비로 288억원이 통과됐다. 사립대는 217억원이 신규 반영됐고 국립대는 올해 1123억원에서 71억원 늘어난 119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당초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방중임금 450억원과 강사 강의역량지원사업비 100억원 등 550억원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점을 감안하면 반토막 난 셈이다.

강사단체는 즉각 유감을 표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10일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합의한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끝까지 수만 명의 비정규 교수를 사지에서 구하기를 사실상 거부한 기획재정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회계연도 변경 때문에 나타난 착시일 뿐 100% 반영할 예정이며, 간접적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8월 1일 강사법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교육부 이해숙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당초 논의되던 방중임금 450억원은 내년 8월 1일부터 차년도 2월까지 4개월치"라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회계연도를 내년 12월까지만 계산하게 되면서 8월과 12월 임금인 217억원만 반영 지급하고 2020년 1~2월 예산은 내년도에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강의·강사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학들의 움직임을 막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활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내년 본사업으로 실시될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에서도 1241억원 증액된 5688억원으로 확정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상위 60~70% 대학에 대학 자율 혁신 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고, 사업비도 자율 집행을 허용하는 예산이다.

다른 교육부 고위간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으로 강사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은 대학 자율적 판단에 따라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부처 내 협의와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따라 내년 초 발표될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에 강사처우 개선을 위해 활용라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일선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교조 역시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에서 강사법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중요 기준점으로 삼아 꼼수와 편법을 막아달라고 촉구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사법 시행령TF와 강사제도 운영규정팀(가칭)을 구성하고, 강사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는 공론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정부-대학-강사 간 강사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만든 시행령 초안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연내 구성할 TF에서 시행령과 매뉴얼을 논의 예정이다. 입법예고 시점은 내년 중순이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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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10 15:27: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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