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4명 구속 기소

기사등록 2018/12/12 15:29:24

최종수정 2018/12/26 14:22:15

거짓말 해 패딩점퍼 교환…사기 혐의 추가 적용

【인천=뉴시스】정일형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 혐의로 A군(14) 등 3명과 B(15)양 등 중학생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사건 발생 1시간20분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40분께 A군 등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1시13분께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C군에게 찾아갔고,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A군 등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원에서 기다리던 B양 등 2명의 여중생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단 폭행으로 인해 코피를 흘린 C군은 패딩에 피가 묻자 A군 등이 패딩을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

A군 등은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50분께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며 C군을 유인해 인근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2차집단 폭행을 했으며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에게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C군에게 "내 패딩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해 점퍼를 교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패딩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비춰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면서 "다만,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교환한 사실을 새롭게 확인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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