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효과 내려다 공룡알화석산지에 불낸 대학원생 입건

기사등록 2018/12/18 18:30:07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재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화성=뉴시스】이병희 기자 = 사진 촬영에 연기가 나는 효과를 내려다 천연기념물인 공룡알화석 산지에 불을 낸 대학원생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실화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3시께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공룡알화석 산지 갈대밭에 연막탄을 터트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원생인 김씨는 학교 과제물로 제출할 사진에 연기 효과를 내기 위해 연막탄을 터트렸다가 불발된 연막탄 하나에서 불꽃이 튀어 갈대에 불이 붙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갈대밭 15㏊가 탔다.

천연기념물 제414호인 공룡알화석산지를 관리하는 화성시는 지난달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막탄 등을 터트리는 행위는 문화재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씨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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