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증인 협박' 70대, 2심도 징역형…"해선 안될 행동"

기사등록 2019/01/12 07:00:00

자신의 폭행 재판서 증언하자 협박 문자 보내

"상대 겁먹을 수밖에 없어"…징역 6월·집유2년

선고 뒤 "집행유예감 아니다"며 소란 후 퇴정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자신의 폭행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미성년 학생에게 보복 문자메시지를 보낸 7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자신의 폭행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10대 학생 B군에게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로 고소할 예정이다', '학교에 고소한 사실을 알려 퇴교처분을 받게 하겠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20대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옆에 있는 빈 의자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A씨는 관련 기록을 살피던 중 B군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증인에 대한 보복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은 물론 적정한 사법절차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며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인 B군을 협박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도 "어린 학생에게 나이 든 분이 그런 문자를 보내면 상대 학생은 겁먹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며 "A씨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B군이 증언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심이 선고된 후 "그 학생은 거기(현장)에 없었다. 집행유예감이 아니다"며 소란을 피워 법정 경위의 제지를 받았다. A씨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얘기는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세금 내는 것 아닌가"라고 소리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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