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성폭력 전수조사…가해자 추방 추진(종합)

기사등록 2019/01/11 17:27:29

외부참여형 위원회 구성…3월까지 1차 전수조사 실시

국가인권위에 실태조사 의뢰 후 후속조치 마련 예정

영구제명 범위 확대…성폭력 가해자 국내외 복귀 제한

비리 조사와 처분 요구 권한 가진 독립기구 설립 추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정부가 외부인사를 포함한 체육단체 성비위 전수조사에 나선다. 성폭력 가해자는 국내 뿐 아니라 국외 체육관련 단체 복귀도 막아 재범 차단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체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논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여가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근 쇼트트랙 금메달 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성폭행 피해사실을 고백하며 체육계 성폭행 문제의 예방과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성폭력 등 체육단체 비위 근절을 위한 체육단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8일 대한체육회가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번 전수조사는 체육계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문체부와 체육계 인사에서 탈피한 외부참여형 위원회로 구성한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3월까지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상 1단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에 대한 조사도 추진한다. 전수조사 결과 비위가 발견되면 엄중문책 조치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폭력 등을 포함해 체육계 인권 문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권고안을 도출한 후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규정도 정비한다.

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 유형에 중대한 성추행도 포함해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는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만 영구제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국제올림픽위원회, 국가올림픽위원회, 국제경기연맹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성폭력 관련 징계자는 국·내외 체육관련 단체에서 종사할 수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에 따르면 성폭력이 밝혀져 중징계를 받은 임원 및 코치 중 다시 복귀한 경우가 38%에 달한다.

아울러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권 전문가 및 체육단체가 참여하는 체육분야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정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체육단체 관련 규정에 성차별 등 인권침해 요소 포함 여부를 점거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확인되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체육단체의 각종 위원회 구성시 인권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체육 분야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내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전담팀도 구성한다.

전담팀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팀에서 성폭력 피해자 신고를 접수받으면 피해사실 확인 후 법률 상담과 수사기관 고발,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 체육 분야 비리 대응 전담기구인 가칭 스포츠윤리센터를 설치해 각종 스포츠 비리 조사와 처분 요구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선수촌 합숙훈련 개선과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을 위해 전문선수 및 지도자 대상 연간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선수촌 내 상주하는 인권상담사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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