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딸 쇄골 부러뜨려'…20대 친부 2심서 실형 법정구속

기사등록 2019/01/21 10:14:35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 전주지방법원.(뉴시스 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생후 50일 된 친딸의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쇼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영장 재청구대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외력을 가해 딸의 뼈를 부러뜨렸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딸이 사는 집을 찾아간 혐의(보호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항소장을 제출했고,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의 뼈는 성인보다 탄성과 관절의 유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잠결에 몸이나 팔꿈치로 피해 아동을 눌러 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과 당시 피고인이 결혼과 육아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생후 50일에 불과한 딸에게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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