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중고시세 하락 보상대상 확대…'출고 2년→5년 이내'

기사등록 2019/01/21 12:00:00

금액도 상향…출고 1년 이내면 수리비용 20% 보상

과잉수리 관행 제동…경미사고 적용 대상 확대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윤희 기자 = 교통사고 피해에 따른 자동차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이 출고 후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된다. 수리비용의 최대 15%였던 보상금액은 최대 20%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보험 시세하락손해와 경미사고 보상기준을 개선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당장 차량이 파손되는 것 외에도 중고시세 하락으로 불이익을 입는다. 현재 자동차보험은 피해차량이 출고 후 2년 이내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할 경우 일정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다만 2년이 초과한 차량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보상금액이 수리비용의 10~15% 수준에 그쳐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으로는 보상대상이 출고 후 5년된 차량까지 확대된다. 보상금액은 출고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다. 출고 후 1년 이하면 수리비용의 20%, 1년~2년 이하면 15%, 2년~5년 이하면 10%다.

예를 들어 3000만원 상당의 차량이 출고 6개월 뒤 교통사고를 당해 15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현재는 225만원이 보상금으로 나가지만 앞으로는 300만원이 지급된다.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을 완전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현재는 도어, 펜더 등 외장부품은 경미한 사고에도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아 자원낭비와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경미한 사고로 차량안전에 지정이 없는 7개 외장부품에 대해서는 판금과 도색 등 복원수리만 인정토록 한다. 경미한 사고란 코팅손상, 색상손상, 긁힘이나 찍힘 등을 이르며 7개 외장부품은 앞도어, 뒷도어, 후면도어, 후드, 앞펜더, 뒷펜더, 트렁크리드 등이다.

보험개발원은 경미손상 유형을 결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미사고 수리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현실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지급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강화될 것"이라며 "경미사고 시 과도한 수리비 지출을 방지해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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