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시위 구속영장' 김수억 반발…"'미란다원칙 없었다"

기사등록 2019/01/21 14:52:36

영장심사 위해 경찰서 나서며 "안타깝다"

"文 정부, 비정규직 노동자 대화 응해야"

경찰 "상습적·반복적 미신고 집회 이어와"

원경환 서울청장 "요건 돼서 체포한 것"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연행되고 있다. 2019.01.18.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이 지난 18일 오후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기습시위를 하다 연행되고 있다. 2019.01.18. (사진=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이 21일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지회장이 이날 오후 1시18분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입감돼 있던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왔다.

포승줄에 묶인 그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 뿐인데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김 지회장은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심정이 어떨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바람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대화에 응했으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군과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심사는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며 청와대 앞에서 미신고 시위를 벌인 김 지회장 포함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19일 검찰에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청와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경찰은 김 지회장이 이번뿐만 아니라 상습적·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9월22일부터 보름 간 고용노동청을 점거한 혐의, 지난해 11월12일부터 4박5일 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의 집시법 위반 혐의, 이번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의 미신고 집회 혐의 등 총 6건을 병합했다"고 설명했다.

해산명령 절차 없이 체포했다는 100인 대표단 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청와대 바로 앞에서 (시위를 해) 체포한 것"이라며 "따라서 해산명령 절차는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과 정례 간담회에서 "집회금지 장소에서 도로로 뛰어든 긴급성, 경찰에 강력히 저항하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요건이 돼서 체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 청장은 과거 사건과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병합수사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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