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억대 가격 담합' 日콘덴서 제조업체들 약식기소

기사등록 2019/01/21 18:36:42

일본케미콘·비쉐이폴리텍 등 4개 법인·임원 1명

검찰, 각 벌금 2000만원~2억원 약식명령 청구

최대 14년 동안 7800억원대 가격 담합한 혐의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검찰이 삼성, LG 등에 납품되는 주요 전기 부품 콘덴서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서 7800억원대 가격담합을 벌인 혐의로 일본 업체들을 약식기소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일본케미콘 등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개사와 이 회사 소속 임원 A씨를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정식 재판이 아닌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해당 4개 법인은 전 세계 알루미늄 콘덴서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일본케미콘과 비쉐이폴리텍, 마츠오전기, 엘나 등이다.

검찰은 일본케미콘에 법정최고형인 벌금 2억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각 벌금 5000만~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콘덴서란 휴대폰, 텔레비전, 컴퓨터 등에 쓰이는 주요 전기 부품으로 이들 업체는 국내에서 삼성, LG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에 이를 납품해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0년 7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등을 유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및 탄탈 콘덴서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이 기간 담합을 통해 한국에 수출한 콘덴서 총액이 약 7864억원으로 파악했다.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들은 국내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고품질의 알루미늄 콘덴서는 약 60~70%, 고품질 탄탈 콘덴서는 약 40~50%다.

검찰은 이들이 공정위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사 고위 임원이 직접 출석해 임하는 등 혐의 일체를 자백하고 재발방지서약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 구형 금액은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등을 반영했다.

가격 담합은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지만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처벌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소형베어링 국제카르텔을 최초 기소한 후 이번이 역대 4번째 기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 전자부품 업체 9곳의 글로벌 담합 행위를 적발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해 10월 이중 법인 4곳과 A씨를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3개월여간 수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오는 24일 공소시효를 앞두고 피고발인 전원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 단계에서 알루미늄 콘덴서 3개사와 탄탈 콘덴서 4개사의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공정위와 검찰의 형사집행 관련 정보공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7800억대 가격 담합' 日콘덴서 제조업체들 약식기소

기사등록 2019/01/21 18:36:4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