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친딸 성폭행…알고도 묵인한 친모 구속

기사등록 2019/01/22 23:01:12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찰이 내연녀의 미성년자 딸을 성폭행한 남성과 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내연녀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63)씨와 B(57·여)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씨의 집에서 C(17·여)양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C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C양 친척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의 성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C양이 B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을 수차례 폭행하고, C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B씨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해 혐의 파악뒤 곧바로 영장을 신청,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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