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예도장 관장, 수련생 때려 숨지게 해…은폐까지

기사등록 2019/01/24 09:34:40

50대 무예도장 관장 특수폭행치사 혐의 구속

원장 등 3명은 증거물 치우는 등 은닉 혐의

부검 결과 사인 '압궤증후군'…상습폭행 정황

유투브 홍보영상 원본에서 과거 폭행 확인돼

관장 일당, 범행 부인…영상도 "때린 것 아냐"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전통무예도장에서 수련생을 때려 숨지게 하고 이를 은폐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무예도장 관장 A씨(50)를 특수폭행치사 혐의로, 원장 B씨(42)와 강사 C씨(42)씨 등 3명을 증거은닉 혐의로 지난 14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C씨는 구속, 나머지 2명은 불구속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9월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무예도장에서 수련생 E씨(32)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원장 B씨 등 3명은 증거물을 치우는 등 범행사실을 숨기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무예도장에는 A씨 등 3명이 있었다. E씨가 '스승' A씨에게 맞은 후 숨을 쉬지 않았고, B씨가 이를 소방당국에 신고했지만 E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E씨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 결과 E씨가 압궤증후군으로 사망했다는 소견이 나왔다. 압궤증후군은 장기간에 걸친 폭행으로 근육이 손상돼 사망하는 사인이다.

현장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만한 목격자 진술을 얻지 못해 수사에 애를 먺던 경찰은 해당 무예도장이 유튜브에 게시한 홍보 영상의 원본을 확보했다. 이 영상에는 과거 A씨가 E씨를 폭행한 모습이 담겼고, 경찰은 해당 영상과 국과수 사인 등을 종합해 A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어 B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후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증거물들을 없애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도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A씨는 자신이 E씨를 폭행하는 과거 영상에 대해서도 "때린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