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폭행·성관계 동영상 촬영 40대 징역 1년

기사등록 2019/01/24 09:37:19

법원 "피고인 죄질 매우 나빠…피해자 엄벌 탄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동거녀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20여일도 지나지 않아 폭행을 시작했다"면서 "피해자는 폭행과 동영상 촬영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지금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나 처음 알게 된 김씨와 피해자 A(38·여)씨는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곧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이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A씨가 김씨의 여자관계를 의심했고, 결과는 항상 주먹과 욕설도 돌아왔다.

동거 생활이 2달째에 접어들었을 때 김씨는 말다툼 중 흉기를 가져와 A씨를 찌를 듯 위협하다가 등산 로프와 청소기 전선으로 피해자를 묶어 놓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나한테 동영상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