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쟁법 집행, 공정위가 독점해…하도급·유통 분쟁조정기능도 지자체로"

기사등록 2019/02/11 10:20:41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 참석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올해부터 가맹·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기능을 지방자치단체와 나눠갖게 된 데 대해 "하도급·유통 등 다른 법 영역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하 인천부시장,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선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등이 대표로 참석했다.

지난 3월 가맹사업법과 대리점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이 해오던 분쟁조정 권한을 서울·인천·경기도에게도 넘길 수 있게 됐다. 올해 이 3개 시·도에선 각자 분쟁조정협의회를 출범시켰다.이제 이곳 점주들은 본사와의 분쟁이 생겼을 때 가까운 지방자치단체나 공정거래조정원 중 원하는 곳을 골라 조정신청을 하면 된다.

이날 행사에서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분쟁조정 권한이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로 이양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정위가 독점해온 경쟁법 집행에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분야의 조정수단은 2007년 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에 있어 지방 점주들은 서울까지 올라와 분쟁조정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분쟁조정 수요가 계속 폭증하면서 조정원 한 기구에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3개 시·도에는 가맹본부 4000개, 가맹점 12만개가 있다. 전국 가맹본부의 68%, 가맹점의 50%가 여기에 있다. 이들의 분쟁조정을 각 시·도에서 받아주면 조정원은 다른 지역 분쟁조정에 신경을 쓸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분쟁조정 기능 외에 정보공개서 등록, 관리 업무도 이 3개 시·도로 넘긴다. 이곳에 소재한 가맹본부들은 정보공개서의 등록신청, 변경신청을 각 지자체에 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관련 과태료도 지자체들이 매긴다.

향후 공정위와 공정거래조정원은 지자체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실무경험 등을 전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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