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정지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직 8일 복귀, 임기 마쳐"

기사등록 2019/02/11 16:33:38

최종수정 2019/02/11 16:42:34

직원에 동영상 보내 성희롱 의혹 혐의 6개월간 대기 발령

11일 "성희롱 민원 사실과 다르다" 설명 자료로 해명

【서울=뉴시스】 최효준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서울=뉴시스】 최효준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서울=뉴시스】 박현주 미술전문기자 = 성희롱 관련 의혹으로 직무정지중이었던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장이 지난 8일, 미술관장직으로 복직돼 2년 임기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립미술관측은 "직위는 시립미술관장으로 2월 9일자로 당연퇴직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장으로 취임한 최효준 전 관장은 지난해 7월 직원 2명이 성희롱 혐의를 제기해, 업무가 정지돼왔다. 2018년 7월 부터 6개월 20일 동안 대기발령 상태였다. 최 전관장에게 동영상을 받은 학예사가 동영상 내용을 2018년 7월 17일 시청 시민인권보호관실에 성희롱으로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최 전 관장은 "당시 비엔날레 담당 주무 학예사가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소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고, 이틀 후인 7월 13일 가족과 비엔날레 제 관할 작가 두 사람과 그 학예사에게 거의 같은 시각에 똑같은 코믹 동영상 두 편을 보냈다"며 "여러 사람에게 같은 시간대에 보낸 이 동영상의 문제가 된 첫 정지화면은 작고 어두운 채로 불분명하였고 클릭할 경우 당시에는 즉시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시 별로 의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라고 밝힌 최 전관장은 "성희롱 혐의 조사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했다. 초기 진행과정은 매우 부실하고 문제적이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했다. 시 당국의 시정을 촉구한다"고도 했다.

최 전관장은 11일 “세간에 많은 억측과 오해가 있었으나 늦게나마 사실 그대로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며 언론사에 설명자료를 돌려 해명했다.

그는 "그동안 제기됐던 2건의 성희롱 민원이 사실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들이 사회에 만연하는 성폭력, 성추행 등과는 강도가 전혀 다른 내용임을 알려 서울시의 손상된 명예와 훼손된 위상을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최효준 전 관장은 1993년 삼성문화재단 수석연구원으로 미술계에 첫발을 디딘 후 전북도립미술관장(2004~2009),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2009~2011), 경기도미술관장(2011~2015) 등을 거쳐 2017년 2월 서울시립미술관장에 취임했다. 지난 2015년 국립현대미술관장 최종 후보에 올랐던 최 전 관장은 당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문체부의 한 공무원이 공모가 무산됐다며 자진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킨바 있다.


◇다음은 최효준 전 시립미술관장의 설명자료.

저는 지난 2018년 7월 11일 직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비엔날레 담당 주무 학예사가 드라마와 같은 대중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소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무적인 느낌을 받았고, 이틀 후인 7월 13일 가족과 비엔날레 제 관할 작가 두 사람과 그 학예사에게 거의 같은 시각에 똑같은 코믹 동영상 두 편을 보냈습니다. 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미술관 자체의 기획운영 역량을 높이고 연속성과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채택한 공동감독제(6인)를 처음으로 시행하면서 2018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제로서 ‘좋은 삶’이 결정되었었는데, 비엔날레 개막을 달포를 앞둔 당시 시점은, 그렇게 심오한 주제를 대중적으로 흥미롭게 소구시켜야 한다는 어려운 목표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대중문화의 흥미 유발 코드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였습니다. 이 동영상처럼 황당하기까지 한 콘텐츠를 재미있어 하는 다수 대중에게 (당초 반대하였지만) 결국 제목 ‘좋은 삶’에 Eu Zen이라는 그리스어를 병기할 정도로 철학적인 컨텐츠를 어떻게 소구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화두(話頭)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받은 학예사가 그 중 한편의 첫 정지화면과 동영상 내용을 문제 삼아 7월 17일 시청 시민인권보호관실에 이를 성희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민원1) 여러 사람에게 같은 시간대에 보낸 이 동영상의 첫 정지화면은 작고 어두운 채로 불분명하였고 클릭할 경우 당시에는 즉시 다른 동영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당시 별로 의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제 본 의도는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같은 컨텐츠를 전송 받은 네 사람의 수신 기록과 세 사람의 진술과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설명 드렸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문제시하지 못하였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정지화면 관련 민원인이 그렇게 느낀데 대해 저의 불민함을 자책하고 물의를 일으킨데 대하여 사과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7월 초, ㅊ 작가로부터 받은 문제의 동영상을 7월 13일 오후 6시 41분에 가족에게, 6시 42분에 비엔날레 본인 직접 기획 파트 작가인 ㅇ 작가, ㄱ 작가에게, 그리고 같은 시각에 민원인1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록은 저의 핸드폰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제가 늦게사 위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게 되어 감사위원회 부의 직전에 조사과 조사관이 직접 당사자들에게 전화하여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정지화면은 제 핸드폰에서 가로 2.7cm, 세로 4.9cm 크기(위 출력 크기)로 나타나며, 전송 시 과거 막 바로 동영상으로 전환되었으나, 카카오 고객센터에 의하면 10월경 업데이트 이후 인코딩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며, 그 후부터 저장된 컨텐츠이지만 과거 7월 당시와는 달리 0.4초간 화면 전체로 선명하게 확대된 후 동영상으로 넘어 가게 바뀌었습니다. 확대될 때 이 이미지에서 플레이 표시 화살표와 지속 시간 숫자가 사라지면서 순간적이지만 매우 선명하게 인식됩니다. 이것이 7월 1일 동영상을 보내 준 ㅊ 작가의 아래의 의문(선명도 변화, 확대됨)에 대한 해답입니다. 당시 이 동영상을 보냈던 ㅊ 작가는 각주1과 같이 진술하였고, 민원인1과 동시에 동영상을 전송받았던 ㅇ 작가는 각주2와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요구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해당 동영상에는 주로 덩치가 큰 남성들이 이발하는 장면 등이 담겨있었는데 신고인1은 흡사 여학교 앞의 ooooo을 본 것처럼 혐오감이 밀려왔다고 이야기하였다.” 등장인물들의 덩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성적(性的) 함의를 느껴 성적(性的) 불쾌감을 느꼈다는 말인데, 이런 식이라면 프로레슬링, 스모 씨름, 보디빌딩 대회 등을 보고도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이며, 이는 개인의 경험에 따라 가능할 수는 있지만 상식적, 객관적, 합리적 상당성을 가진 민원신고의 이유로서 제시될 수 없는 내용이었으며, 설사 그리되었어도 징계요구의 사유로서 인용되어 명시될 수는 없는 내용이었다고 확신합니다.

한편 민원1이 접수된 바로 다음 날인 7월 18일, 이와는 전혀 무관한 다른 건 관련 민원이 석연치 않은 경로를 거쳐 접수되었습니다.(민원2) 이는 2017년 2월 21일 강남의 한 사립미술관 전시 개막식에서 제가 목격한 행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당시 행위는 직장 선후임자 간에는 있을 수 없는 부적절한 행위였는데, 그 후 계속하여 해당 간부는 대상자를 옹호하고 감싸는 양태를 노골적으로 보였고 다른 직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조직의 안정과 균형과 형평성에 관련하여 위해 요소가 계속 대두되어 기관장으로서 모른 체 넘길 수 없었으되 이는 매우 미묘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많아 당사자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상급자들과 빈번하게 대책을 숙의하게 되었습니다. 2월 당시 사건과 그 후속 문제, 근태 문제 등과 관련하여 제가 상급자 등과 숙의한 과정과 본인에게 고언(苦言)한 과정을 문제 삼아, 민원인2는 제가 쓰지 않은 표현을 썼다고 진술하고 말을 다른 이에게 옮긴 것이 성희롱이라며 같은 시민인권보호관실에 신고한 것입니다.

두 건이 이틀간 연이어 접수되어 가중(加重) 상황이 되었고 민원2가 접수된 그날 저는 대기발령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걸러 두 건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상습적 성희롱 혐의자가 되었습니 다.(전혀 무관한 두건의 민원이 연이어 접수된 이유는 굳이 추정하지 않겠습니다.) 의도가 있는 내부의 허위 제보와 담당관실의 규정에 어긋난 확인 과정을 통하여, 저는 순식간에 막말과 성희롱을 하고 갑질하는 기관장으로 프레임이 씌워졌습니다. 당시 수임 협의차 만났던 명망 있는 변호사는 “민원2는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을 수는 있어도 성희롱은 될 수 없다”라고 하였는데, 결국 시민인권보호관의 ‘유죄추정’ 원칙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비밀주의로 일관한 조사와 당시 석연치 않은 경로로 보도된 기사 등 때문인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두 건을 모두 성희롱으로 판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 감사실 조사과에서 심층적인 조사가 있었고, 민원1 관련 동영상을 가족, 비엔날레 작가들에게도 동시에 전송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결국 감사위원회는 민원2 건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를 경징계 사안으로 판단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였고 1월 14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미 8월에 저는, 본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의를 일으켰고 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데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연임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도 저의 불민함과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습니다. 

당시 공중 장소에서 행위 등이 부적절한 것이었는데, 기관장으로서 문제 상황이 지속되는 데에 대하여 우려하고 지적하며 경고한 것, 즉 계도하는 발언과 상급자간 내부 숙의 과정을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은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의 부당함을 수용한 셈이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신고인2의 부적절한 처신을 계도하는 행위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보는 것은 다소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민원2건은 전혀 징계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 규정에 어긋나게 언론에게 내용 확인을 해 주어 보도가 되었고, 악의적인 제보에 의해 보도가 나가고 악성 댓글이 달린 것을, 일절 언론 접촉을 하지 않은 저에게 “시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하였다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라고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인2는 자신에 관한 말을 타인에게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계약 연장을 부당하게 안 해주었다면서 직권남용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저를 형사 고소 하였고, 이어 같은 혐의 관련으로 7,000만원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동일 주제의 전시(엄뫼 모악전)를 성공적으로 기획했던 페미니스트입니다. 미투 운동은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남성 중심의 관련 문화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 성희롱 등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인 줄 알고 있으며 서울시의 시민인권보호관 제도 등도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도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당시 관계자는 민원2의 존재 자체도 전혀 알려주지 않고 조사를 시작하는 등 비밀주의로 일관하였고, 부당하게 유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사실을 왜곡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당시 내용증명을 보내 항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단순히 언론 기사에 의존하여 판단한다는 세간의 말이 맞는지 민원2건조차도 성희롱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그 모든 초기 진행과정은 매우 부실하고 문제적이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치의 근간이 되는 원칙입니다. 시 당국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오늘날 공직사회에는 자기 가치관을 뚜렷이 지니고,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진, 아주 유능한 하위직 공무원들(6급 정도 주무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의 판단과 문제의식은 과장, 부장 간부들의 그것보다도 경험 상 훨씬 나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이들과 대화하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책의 그림을 그려보고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런 것이 못마땅했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이번처럼 "관장이 총애하는 직원으로 파벌을 만들었다"라는 허위 기사 제보로 음해를 하고, "계통을 무시한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미래는 앞에 말한 그런 유연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들은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패거리를 만들고 거기 속하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고 하지 못하여 승진하거나 요직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간에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되듯, 익명의 비난 글 올리기, 의회 대상 익명 제보, 타 간부를 대상으로 한 부당한 내사 그리고 그 책임 떠넘기기 등...문제적 행태가 많았습니다. ‘어공’이 ‘늘공’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기관장도 무력화됩니다. '고용'이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최고의 인기 직장에서, 큰 권한을 가지고 높은 혜택을 누리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이들이 말하는대로 ‘영혼이 없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미술관이 책임운영기관이라지만 기관장은 인사권과 예산권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합니다. 미술관에서는 스스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착각하면서 개혁 시도에 발목을 잡아 온 행정 간부와 전문직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전문직 직원들은 서로 간에 격벽을 쌓고 서로 협조도 간여도 거의 없이 개인 플레이에 몰두하며, 상급자도 불신하고 무시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팀스피릿은 존재하지 않고, 점차 활력을 잃어 왔는데 이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수많은 시도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디뮤지엄 등이 성공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와중에 서울시립미술관은 잘못된 관행에 의지해서 안주하고 있었고, 말년 간부들이 개인적인 자리보전을 우선시하고 퇴임 후를 준비하는 ‘무풍지대’를 만들어 시립미술관은 '공무원들의 선호부서'라는 오명을 얻었고, 저는 이 현실을 결국 바꾸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의 운영을 책임진 기관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건으로 6개월 이상 직무 배제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참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의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일에 치여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결국 민원2건은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판단하였으나, 초기에 어떤 경로로 일부  언론에 관장이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냈다고 보도 되었고 그 외 사실이 아닌 내용 등도 여럿 보도되었지만, 언론 접촉을 일절 피하면서 결정을 기다려야 했던 저로서는 해명할 수도 없어 시의 명예와 위상이 훼손되는 결과를 안타깝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으로 뼈아팠었습니다.

 정직은 중징계로서 1개월에서 3개월간 내려집니다. 저는 가장 바쁜 시기에 직무 배제된 채로 모두 6개월 20일간 사실상 정직 상태에 있었고 미술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사건의 진상과 경위에 대해서 부족하나마 해명을 하는 이유는, 이번 건들이 사회에 만연하는 성폭력, 성추행 등과는 강도가 전혀 다른 내용임을 알게 해주어서 서울시의 손상된 명예와 훼손된 위상을 복구하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서입니다. 그것이 열정을 바쳐 일한 서울시와 사랑했던 미술관에 끼친 피해를 조금이나마 복구하는 길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제게는 이 글로 관련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에 입각하여 시의 명예와 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후임 관장의 선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더는 저 같은 불행한 관장이 나오지 않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시민들에게 더 사랑받는 미술관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최효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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