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코앞인데 표준감사시간제 '이견' 여전

기사등록 2019/02/11 18:24:24

11일 2차 공청회 진행

1차 공청회 이후 대상 기업 세분화했지만 재계 불만 여전

【서울=뉴시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기업 회계감사 시간을 늘려 회계 투명성을 높이려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을 놓고 회계업계와 재계, 학계 등 이해 관계자간 불협화음이 여전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회관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에 관한 제2차 공청회'를 진행했다.

한공회는 지난해 10월부터 법정기구인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심의위)를 운영해 투자자, 채권자, 근로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와 기업, 감사인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공회는 이날 공청회를 마지막으로 각계 의견을 취합해 12일 심의위를 거쳐 13일 표준감사시간을 공표할 예정이다.

한공회는 지난달 1차 공청회 이후 재무적 부담이 과도해질 것이라는 업계 의견을 고려해 수정된 표준감사시간 제정안을 내놓았다. 제정안은 상장 여부와 기업 규모,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의 역할 수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인 특성 등을 고려해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당초 6개 그룹에서 9개 그룹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상장사 그룹은 자산 기준 개별 2조원 이상 및 연결 5조원 이상(그룹1), 그룹1 제외 개별 2조원 이상(그룹2), 개별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그룹3), 개별 1000억원 미만(그룹4)으로 구분했다. 코넥스 상장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비상장 법인(그룹5)은 별도 그룹으로 분리했다.

비상장사는 자산 기준 1000억원 이상(그룹6),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그룹7), 2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그룹8), 200억원 미만(그룹9)으로 나눴다. 그룹1·2 소속 상장사만 올해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나머지 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거나 유예할 계획이다.

그룹별 표준감사시간 적용률은 그룹3이 올해 85% 이상, 내년 90% 이상, 2021년 95% 이상이다. 그룹 4∼6은 올해 80% 이상, 내년 85% 이상, 2021년 90% 이상이다. 제도 시행 유예 기간은 그룹9에 대해 2021년까지 3년간, 그룹8에 대해선 2020년까지 2년간, 그룹 7에 대해 올해 1년간 적용키로 했다.

이 같은 수정안이 나왔지만 공청회에서는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윤장혁 화일전자 대표는 "표준감사시간제 도입에 따라 감사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데 비용을 지불할 기업 입장이 충분히 설명됐고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상장사를 우선 적용하고 비상장기사는 유예가 아닌 제외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장사 위주로 진행한 후 이를 모니터링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대하는 식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다.

고병욱 제이티 상무는 "일부 제조업체의 경우 지난해보다 (감사보수가) 2.2배 늘어나게 된다"면서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감사시간을 요구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고 상무는 "표준감사시간과 감사보수의 연계성을 끊어야 하며 업종별 세분화가 더 필요하고 평균 이상으로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회사는 상한선(캡)을 씌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창봉 LG전자 연결회계팀장은 "표준감사시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며 "감사이슈는 감사시간이 부족해서 일어난다고 보지 않는다. 추가적으로 또 감사시간을 늘리라는 요구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표준감사시간제는 초도감사에서 회계적 이슈가 있던 기업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동근 한영회계법인 품질위험관리본부 실장은 "유예적용은 신중해야 하고 최소화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고영진 나이스신용평가 정보운영본부 상무는 "기업의 수용도 문제가 제한적으로나마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감사투입률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는 등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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