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탄력근로제 6개월 합의 환영…공기 맞추기 숨통"

기사등록 2019/02/20 07:43:08

해외현장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해질 듯

인원 부족한 협력업체도 주52시간 시스템 맞출 것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2019.02.19.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공기(工期) 맞추기에 고심하던 건설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되 노동자의 건강권과 임금보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지난해 11월22일 경노사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노사정 간에 이뤄진 첫 합의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하기 위해 탄력근로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몰리는 시기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고 일이 없는 시기에는 단축해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로 적용하고 있다. 그간 건설업계는 해외건설 현장뿐 아니라 국내 현장의 경우도 3개월로는 부족하다며 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요청해 왔다.

A건설사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공기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야간근무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별도의 사람을 써야 한다"며 "중소업체의 경우 인건비가 늘어나 감당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새로 사람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발주 단계라면 주 52시간에 맞춰 공기를 늘릴 수 있지만, 이미 공사가 진행돼 공기를 조정하기 힘든 현장이 그간 문제가 돼왔다. A관계자는 "주 52시간이 지난해 시행되면서 발주처와 애초에 계약을 하고 진행했던 부분을 중간에 바꿔야 할 수도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 난감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극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B건설사 관계자는 "해외현장들은 거의 주 6일 일하고 나중에 휴가를 길게 보내주는 식으로 운영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설사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숨통이 트인다"고 말했다.

C건설사 관계자도 "사실상 문제가 됐던 건 대형, 중견업체보다는 하도급 업체나 협력사들이었다"며 "협력업체들은 대형사만큼 인원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대형사에서 주 52시간 제도에 맞춰 바꾼 시스템을 지키기 힘들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조건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환영할만한 조치"라면서도 "해외현장의 경우 6개월로는 부족한 부분도 있고 노동계는 아직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 향후 입법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사노위가 합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여야간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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