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보상안 확정...최대 120만원(종합)

기사등록 2019/03/22 13:20:58

1일 20만원 수준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 22일 합의문 발표

【서울=뉴시스】오동현 최선윤 기자 = 지난해 말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 당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보상안이 최종 확정됐다. 통신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국회 과방위, KT,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참여한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문을 확정, 발표했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지원금 지급대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거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KT 유선인터넷 또는 전화 장애로 인해 카드결제나 주문 영업을 못해 피해를 본 경우로 정했다.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연 매출 50억원 미만 도소매업도 포함됐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에서 안진걸(왼쪽부터)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명순 아현시장상인회 명예회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의 합의 내용은 작년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 장애 또는 주문전화 불통을 겪은 KT 고객의 소상공인에 대해 장애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5월 5일 까지다. 2019.03.22.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열린 '상생보상협의체' 통신서비스장애 보상 최종 합의 기자회견에서 안진걸(왼쪽부터) 민생경제연구소장, 오종환 서대문구소상공인회 이사장,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시협의회장, 이승용 KT 통신사업협력실장,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유명순 아현시장상인회 명예회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의 합의 내용은 작년 11월 24일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 장애 또는 주문전화 불통을 겪은 KT 고객의 소상공인에 대해 장애여부 등을 검증하여 상생협력 지원금을 지급하며, 신청 및 접수 기간은 5월 5일 까지다. 2019.03.22. [email protected]
지난해 12월 1차 접수분과 상생보상협의체 협의 후 추가로 진행한 3월 22일까지의 2차 접수분에 대해 검증 및 보완작업을 거쳐 이르면 5월 중으로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2차례에 걸친 신청에는 총 1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최종 합의안 발표 이후에도 5월 3일까지 6주간 온라인으로 추가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오프라인 및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와 KT온라인(KT홈페이지, 마이케이티 앱)으로 신청 가능하다.

KT 마케팅부문장 이필재 부사장은 “화재로 인해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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