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여아 굶기고 때리고 사망…위탁모 25년 구형

기사등록 2019/03/22 16:56:35

30대 위탁모 김씨, 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

15개월 아이, 하루 1회 분유 주고 폭행 혐의

검찰 "방어능력 없는 아동학대…살인에 준해"

김씨 측 "학대하려는 의도 없었다" 주장 반복

"보챌 때 몇번 '툭툭', 꿀밤 때리고 발로 찬 것"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19.03.22
【서울=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19.03.22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이창환 수습기자 = 15개월 아이에게 열흘 간 하루 한 끼만 주고 폭력을 행사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베이비시터 김모(39·구속)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열린 김씨의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각기 다른 사정으로 아이를 직접 키우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도 출산을 포기하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과 사설 위탁모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키워 온 가정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라며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죽게 한 것은 살인에 준하는 양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검찰 조사에서까지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거주지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10월 당시 15개월이던 문모양이 설사가 잦다는 이유로 열흘 간 하루 한 차례 분유 200cc만 먹이고 때리는 등 학대 행위를 해 그 다음달 10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문양과 함께 함께 돌보던 장모양(당시 6개월)과 김모군(당시 18개월)을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장양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을 담그고,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날 결심공판에서도 앞선 재판 과정에서 펼쳐온 학대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문양의 꿀밤을 때리고 발로 머리를 툭툭 찬 적은 있다"면서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군을 목욕시킬 당시 수도꼭지가 잘못돼 뜨거운 물이 나온 것"이라며 "그렇게 뜨거운 물이 나올 줄 몰랐다"고 했다.

장양에 대해서는 "울 때 잠시 손으로 입 등을 막았던 것이고 아이가 목욕 중 넘어졌을 때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은 것 아니냐"는 김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김씨는 그러면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알고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저희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악화돼 또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라 너무 괴롭다"고 호소했다.

김씨의 이같은 아동학대 정황은 지난해 10월21일 문양이 뇌사상태에 빠지면서 드러났다.

김씨는 눈동자가 돌아가고 손발이 굳는 문양의 증상을 32시간 가까이 방치하다가 다음날인 22일 오후 11시40분에야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문양을 진료한 이대목동병원 의사는 같은 달 23일 문양의 증상을 토대로 뇌손상 결론을 내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가 장양과 김군을 학대한 정황은 경찰이 문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씨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김씨가 장양을 학대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발견된 것이다.

김씨는 2016년 3월 김군의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김군을 목욕용 대야에 눕혀 수도꼭지 아래에 두고 뜨거운 물을 틀어 얼굴, 목, 가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장양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초 코와 입을 10초간 틀어막고 욕조물에 얼굴까지 잠기게 해 5초 동안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중학생 딸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수시로 주먹과 발로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김씨 측은 그러나 앞선 재판 과정에서 학대에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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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9/03/22 16:56: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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