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구속영장…文정부 장관 출신중 처음

기사등록 2019/03/22 19:34:11

최종수정 2019/03/22 19:35:16

산하 기관 임원 사표 강요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 25일 오전 10시30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11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2018.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을 22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각료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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