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영장 청구에 "법원 판단 주시"

기사등록 2019/03/22 20:14:04

"장관 인사·감찰권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지켜볼 것"

"과거 정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 내려지리라 기대"

文정부 출범 이후 檢 구속영장 청구된 첫 전직 인사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2019.03.0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의겸 대변인의 모습. 2019.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22일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인사로는 김 전 장관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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