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재수사' 가시화→누가 맡나…검찰?특검?특임?

기사등록 2019/03/24 10:45:41

진상조사단, 김학의 사건 '우선 수사' 필요성 보고

재수사 이뤄질 경우 검찰·특검·특임 등 방안 거론

고강도 재수사는 불가피…"모든 수단 강구될 것"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별장 성범죄' 의혹 재수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가시화됐다. 법조계에서는 특별검사·특임검사 등 고강도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은 오는 25일 열리는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 전 차관 및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에 대한 중간 조사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수사 필요성 내지 우선 수사 개시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상조사단이 수사 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인 점도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전 차관을 조사하려 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응해 무산된 바 있다.

더군다나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한밤에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하려다가 조사단 소속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으로 제지당하기도 했다.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면으로 내사 등 수사 개시를 이유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정식 출국금지 절차가 진행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수사를 통해 시효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혐의를 중점적으로 보고함으로써 과거사위로 하여금 재수사 심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사위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사 개시를 의결한다면, 법무부 장관에게 재수사를 권고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재수사가 결정되면 특별수사 형식이 이뤄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범행시기가 지난 2013년으로 6년이란 시간이 흐른 데다가 과거 2차례 무혐의가 내려진 점, 결정적인 '스모킹 건'(핵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 당시 수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외압 의혹이 제기된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에 대해서 ▲검찰 수사 ▲특별검사 ▲특임검사 등의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당시 검찰 수뇌부 등의 외압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체 수사 방식은 비난의 여지가 있어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경우 수사의 독립성 보장과 기간 내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국회 법안 도입 과정에서 야당의 반발 등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 각 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도입 과정에서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부담도 있다.

특임검사의 경우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권한이 있지만, 수사 대상이 현직에 국한되기에 당시 수뇌부 및 김 전 차관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난항이 생기는 등 수사 범위가 좁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러나 결국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를 가려내는 것은 증거 확보에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결정되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국민적 공분을 크게 일으킨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특검이든 특임이든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이라며 "과거 수사 과정과 은폐·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외 의혹들에 대해서도 모든 수단이 강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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