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고양이 64마리가진 가진 미 여성 유죄판결

기사등록 2019/04/14 09:17:13

산 고양이 43마리도 처참한 모습

동물학대죄로 처벌

거위간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사료를 강제주입하다가 체포된 캘리포니아의 호르헤 바르가스의 기록사진.  가축이라도 방치나 학대는 미국에서 동물학대죄로 처벌된다. 
거위간 푸아그라를 얻기 위해 사료를 강제주입하다가 체포된 캘리포니아의 호르헤 바르가스의 기록사진.  가축이라도 방치나 학대는 미국에서 동물학대죄로 처벌된다. 
【파밍턴( 미 미네소타주) = AP/뉴시스】차미례 기자 = 집에 죽은 고양이 64마리와 산 고양이 43마리, 무게가 400파운드가 넘는 돼지 등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있던 미네소타의 한 젊은 여성이 12일(현지시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케이시 브리겔(25)은 트윈 시티스 남쪽의 자기 집과 뜰에서 동물구호 비영리 단체를 엉망으로 운영하다가 이 날 13건의 동물 학대죄가 적용되었다.

판결 내용은 200시간의 지역봉사 명령과 2년간의 보호관찰,  90일 간의 자택 전자 감시장치를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위에 정신감정을 받으라는 명령도 내려졌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여성의 집에서 풀려나 돌아다니던 돼지에 대한 주민 신고로 경찰이 그 집에 대한 수사에 이르게 되었다. 

조사관들은 집안에 있던 수없이 많은 고양이와 개들이 위험한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말했다.   집 안팎은 똥 오줌의 악취가 넘치고 있었다.  죽은 고양이 64마리의 사체는 뒤뜰의 얕은 매장터와 여러 개의 냉장고, 냉동고 안과 차고에도 널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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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고양이 64마리가진 가진 미 여성 유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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