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투자자문업자 금융위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기사등록 2019/04/16 06:00:00

이낙연 국무총리, 정부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주재

건설기술진흥법·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개정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총리들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0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총리들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앞으로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해 대통령령 9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결격요건을 구체화하고, 금융위 자료제출 거부에 따른 과태료 액수를 정한다.

정부는 건설공사 설계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회의에 상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인원은 확대(150명 이내→300명 이내)되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는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 정부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

이 개정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도 적용된다.

정부는 저수지 수질 악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저수지 상류지역에도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함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개정해 세부 요건을 정한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오·폐수 전량을 재이용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저수지 상류에도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세울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직업능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처리해 예술인 등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 지원 근거도 규정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

기사등록